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분할 합의금의 약정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회신일 2012.07.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합의금의 약정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7

약정된 변제기에 배상금에 더해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화해계약상 분할 합의금에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을 묻는다. 약정된 변제기에 배상금에 더해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에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미국 연방법원 등에 계류 중이다. 내국법인은 화해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에 합의금을 분할 지급한다.

질의요지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합의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약정된 변제기에 합의된 배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법인세법」제93조 제1호,「소득세법」제119조제1호와「한·미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회답

반독점법 관련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에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면서 약정된 변제기에 배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2.07.27 회신), "분할 합의금의 약정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42)
원 제목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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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