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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불균등 증자・감자로 인하여 어느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증자・감자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위가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 사례(재산-101, 2010.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01, 2010.02.17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2.6.서면4팀-1039, 2004.7.7.)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가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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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3중13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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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4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회신),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22)
- 원 제목
- 채무자 회생절차에 따라 출자전환 및 감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