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기창설영업권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창설영업권도 이월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포함된 자기창설영업권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현물출자가액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법규과-829(2011.06.28)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기창설영업권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을 포함한 경우,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법규과-829(2011.06.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4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60 (<time datetime="2011-07-05">2011.07.05</time> 회신), "자기창설영업권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75)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 충족시 영업권의 과세이연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