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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장기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자는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본문(원문)
계약금만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일의 다음날부터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와 제2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 1년 이상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제2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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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61 (2012.07.05 회신), "소유권 이전 후 장기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71)
- 원 제목
- 계약금만 지급받고 소유권이전 후 소유권이전일 다음날부터 중도금・잔금을 1년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