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3회신일 2012.07.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13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는 면세지만 포획·운반·재방사 용역은 과세한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는 면세지만 포획·운반·재방사 용역은 과세한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한다. 포획, 수술, 사후 처치, 운반 및 재방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사후 처치(입원·광견병 예방접종 포함), 재방사 등의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세하는 것이나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사후 처치, 운반 및 재방사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세합니다.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 공급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3 (2012.07.13 회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48)
원 제목
수의사가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재방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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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