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5회신일 2012.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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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07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전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전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5 (2012.06.07 회신),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45)
원 제목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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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