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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전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전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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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5 (2012.06.07 회신),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45)
- 원 제목
-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