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담액을 구분 표시해 공동임차계약을 맺으면 법인 부담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담액을 구분 표시해 공동임차계약을 맺으면 법인 부담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종업원은 초과 보증금이나 매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한다.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초과 보증금 또는 매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구분해 공동임차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사택에 해당함. 한편, 종업원에게 추가로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법인 2011-535(’11.12.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 2011-535, ’11.12.29.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사택의 임차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규법인 2011-535(’11.12.29.)를 참고한다.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면서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초과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구분 표시해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3 (<time datetime="2012-05-23">2012.05.23</time> 회신),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39)
원 제목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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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