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법적 의무 없는 이사비와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지급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매로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며 지급한 이사비용과 대납 관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한 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 과정에서 주택 수선비를 지출하고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이사비용과 아파트관리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831, 2010.7.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831, 2010.7.22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매로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수선비, 법적 지급의무 없는 이사비용 및 대납한 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과-831, 2010.7.22를 참조한다.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2 (2012.05.31 회신), "법적 의무 없는 이사비와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94)
- 원 제목
-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