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10회신일 2012.06.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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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9

취득과 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과 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여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10 (2012.06.29 회신),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78)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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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