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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지원금과 이용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손실 지원금과 시설이용자의 이용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받는 지원금과 이용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산손실 지원금과 시설이용자의 이용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종전의 제32조는 제32조의3으로 이동<1994.12.22>] [제목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한다. 위탁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고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또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여부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받는 정산손실 지원금과 시설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에 따라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이므로, 정산손실 지원금과 시설이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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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6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회신), "복지시설 지원금과 이용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69)
- 원 제목
- 사업자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