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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약 체결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협약 체결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 가입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6.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운용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6.26.을 참조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 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9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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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6 (<time datetime="2012-07-06">2012.07.06</time> 회신),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65)
- 원 제목
-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