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LLC를 통해 받은 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LLC를 통해 받은 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LLC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미국 LLC를 통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분배받을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LLC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LLC가 미국 내 LP에 투자하고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미국에서 설립되고 미국 조세목적상 파트너쉽으로 취급되는 LLC에 투자했다. LLC는 미국 내 LP에 투자했고, LP는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해 소득을 얻었다. 거주자는 그 소득을 LLC를 통해 분배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함, 이하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imited Partner(이하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를 통해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 그 소득은 무엇으로 구분되는지.

회답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함, 이하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 내 Limited Partner(이하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time datetime="2012-07-06">2012.07.06</time> 회신), "미국 LLC를 통해 받은 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57)
원 제목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