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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팔면 외국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양도대가에 대한 중국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8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국조201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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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1-510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팔면 외국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17)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 특허권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