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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공 후 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도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도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관세법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101조로 변경되었다고 명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국외로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재화를 다시 수입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6, 2000.1.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16, 2000.01.10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관세법」 제33조의2 → 10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호 → 제44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재소비46015-16, 2000.01.10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관세법」 제33조의2 → 10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호 → 제44조로 변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4조제3호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6 해외 임가공 재화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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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7 (<time datetime="2012-06-22">2012.06.22</time> 회신), "국외 가공 후 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11)
- 원 제목
- 사업자가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