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임가공 재화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6회신일 2000.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임가공 재화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0

관세가 감면되고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수출한 원재료나 부분품을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고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판단에는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거래이다. 해당 물품은 관세 감면 대상이다.

질의요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면세됨

본문(원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관세법 제33조의2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6 (2000.01.10 회신), "해외 임가공 재화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36)
원 제목
해외임가공물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