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정지분 초과 협의분할은 언제 증여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지분 초과 협의분할은 언제 증여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때 부동산인 경우 증여 시기는 증여일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 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186, 1985.04.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6, 1985.04.20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의 증여세 과세와 증여시기.

회답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1186, 1985.04.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06 (<time datetime="1985-12-26">1985.12.26</time> 회신), "법정지분 초과 협의분할은 언제 증여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36)
원 제목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및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