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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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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조건이 같은 두 부동산도 협의된 매매가액과 달리 같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매매가액이 있으나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당사자 간 협의된 매매가액이 있는데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같다는 이유로 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부2312 심판결정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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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59 (2012.06.27 회신),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86)
- 원 제목
- 매매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