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회신일 2012.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0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발급 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발급 및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합계표 제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회수·취소하지 않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ㆍ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였는지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관련 제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에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회수·취소하지 않고 다시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와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611 심판결정
    2020.08.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2 (2012.06.20 회신), "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68)
원 제목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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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