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사업과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사업과 임대업을 별도 등록해 영위하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는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했다. 두 사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다가 건물 전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305, 2003.8.13)를 참조하기 바람

○ 서삼46015-11305, 2003.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305, 2003.8.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05, 2003.8.13.

사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나머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1 (<time datetime="2012-06-21">2012.06.21</time> 회신), "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60)
원 제목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요리학원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