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적시설 없는 개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9회신일 2012.06.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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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시설 없는 개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1

정해진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이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건축감독·학술용역 등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 - 1973, 2005.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 - 1973, 2005.11.8.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973, 2005.11.8)를 참조합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유사한 용역이나,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9 (2012.06.21 회신), "물적시설 없는 개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59)
원 제목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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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