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26회신일 2012.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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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0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콘도미니엄의 개발·운영 사업권을 취득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양수가액에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 공사비가 포함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이라 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비용이 사업권의 양수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이라 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비용이 사업권의 양수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사업권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비용이 사업권의 양수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26 (2012.06.20 회신),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09)
원 제목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사업권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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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