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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수입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주관 조직위원회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주관한다. 해당 대회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
본문(원문)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로서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임.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3조제4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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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46 (2012.05.21 회신),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수입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73)
- 원 제목
- 2013인천실내 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