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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75, 2011.04.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75, 2011.04.05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75(2011.04.05.)를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6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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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5 (<time datetime="2012-05-30">2012.05.30</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71)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