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자녀가 종피보험자면 보험료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6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자녀가 종피보험자면 보험료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주피보험자이고 보험료를 지급하면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종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료공제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주피보험자이고 보험료를 지급하면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이다. 종피보험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이며, 근로자 본인이 당해연도 보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497, 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497 (2000.12.29)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와 주피보험자이고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종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급하면 공제되는지.

회답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497, 2000.12.29)을 참조한다.

○ 법인46013-2497 (2000.12.29)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68 (<time datetime="2012-05-15">2012.05.15</time> 회신), "배우자 자녀가 종피보험자면 보험료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50)
원 제목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보험료공제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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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