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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납부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본다.
정산차액으로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본다. 보험료는 지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보험료 정산으로 생긴 차액을 추가 납부한다.
질의요지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료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356, 2000.1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보험료 정산차액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보험료공제 적용시기.
회답
보험료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356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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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67 (2012.05.15 회신),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49)
- 원 제목
-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