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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유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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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호·관리 및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관리 및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위탁에 따라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진료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179, 2011.1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179. 2011.10.1.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1179, 2011.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179. 2011.10.1.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의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5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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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28 (2012.05.31 회신), "위탁받은 유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35)
- 원 제목
-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