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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축구구단의 이적료 관련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선수 이적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요한 계약 행위를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 향후 소속 선수의 이적 시 이적료 일부를 내국법인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법인은 그 약정과 관련해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5.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5.3.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하 “외국법인”)이 향후 소속 선수의 이적시 발생할 이적료의 일부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주문ㆍ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사업 및 해당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속 선수의 이적료 일부를 내국법인에 지급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또는 이를 위한 주문·협의 등의 중요한 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해당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의 사업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5.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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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2012.05.15 회신), "외국 축구구단의 이적료 관련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24)
- 원 제목
-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