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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공유 부동산의 임대 대가라면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공유 부동산의 임대 대가라면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대가인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와 계약의 체결·변경·갱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징수한다. 해당 금액의 성격과 최초 계약 및 계약의 수정·변경·갱신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가 부동산 임대의 대가인지 또는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동산 임대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계약 및 동 계약의 수정, 변경, 갱신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가 부동산 임대의 대가인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 부동산 임대의 대가라면 최초 계약과 그 수정·변경·갱신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움.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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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24 (2012.05.31 회신),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97)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원부지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