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하철 개통 시운전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5회신일 2012.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철 개통 시운전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2

앞으로 관리할 여객운송시설의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개통을 위해 공급하는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앞으로 관리할 여객운송시설의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할 지하철 여객운송시설의 개통을 위해 시운전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공급은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여객운송시설의 개통을 위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여객운송시설의 개통을 위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할 지하철 여객운송시설의 개통을 위해 시운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할 시설의 개통을 위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5 (2012.05.22 회신), "지하철 개통 시운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50)
원 제목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운영사업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