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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관련 토양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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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반출정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물을 철거하며 받은 토양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반출정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반출정화 용역을 받고 대가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제공받은 토양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3270 심판결정2016.04.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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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4 (2012.05.24 회신), "건물 철거 관련 토양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44)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토양정밀조사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