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1회신일 2012.05.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16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친이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인 부친이 국내 소재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증여자인 부친은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국내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인 부친은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1 (2012.05.16 회신), "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28)
원 제목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