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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의 부채와 신설법인 자본금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감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며 관련 여부는 지출내역 등으로 판단한다.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와 신설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차감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며 관련 여부는 지출내역 등으로 판단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사업과 관련여부는 지출내역 등을 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순자산가액 계산 시 차감되는 부채의 범위.
2. 신설법인의 자본금 기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차감되는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며, 관련 여부는 지출내역 등을 보아 판단한다.
2.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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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5 (<time datetime="2012-05-21">2012.05.21</time> 회신), "순자산가액의 부채와 신설법인 자본금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99)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