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407, 2009.10.07.외 다수)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회답

“장기임대주택”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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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6 (<time datetime="2012-04-10">2012.04.10</time> 회신),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2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감면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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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