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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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 주택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국민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국민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이 때의 "장기임대주택"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2"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대상과 신고 요건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국민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이 때의 "장기임대주택"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2"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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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8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3 (<time datetime="1996-02-08">1996.02.08</time> 회신),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78)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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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