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의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2-101회신일 2012.05.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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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국법인의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01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에 지급한 수평발사장치 설계·기술지원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축적된 기술과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잠수함용 수평발사장치를 설계·제작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용역에는 해당 분야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 및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잠수함에 장착되는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을 함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수평발사장치 설계지원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2-101 (2012.05.01 회신), "영국법인의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78)
원 제목
수평발사장치 개발관련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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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