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원화성 계획 수립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원화성 계획 수립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원화성 기본계획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새 이론 등의 연구는 면세될 수 있지만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원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용역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원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원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용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2 (<time datetime="2012-04-30">2012.04.30</time> 회신), "수원화성 계획 수립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8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