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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도 부채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가 부채인지 물었다.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도 부채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전환사채가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다목에 따라 평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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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9 (2012.03.15 회신),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3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사채의 부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