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9회신일 2012.03.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15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도 부채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가 부채인지 물었다.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도 부채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전환사채가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다목에 따라 평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9 (2012.03.15 회신),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32)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사채의 부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