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종류는 당해연도분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 법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당해연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공제 순서와 한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종류는 당해연도분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 법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이월 기부금끼리는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월 법정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당해연도의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우선 공제하고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이월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같은 종류의 당해연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의 공제 순서.

2. 이월 법정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의 공제 순서 및 한도 계산.

3. 이월 기부금 간 공제 순서.

회답

1.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면 이월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2. 이월 법정기부금은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우선 공제합니다.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이월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3. 이월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8 (<time datetime="2012-02-10">2012.02.10</time> 회신),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25)
원 제목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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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