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프리미엄 보장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54회신일 2012.03.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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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리미엄 보장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6

분양가 이하로 거래될 때 지급받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계약의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가 이하로 거래될 때 지급받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에 프리미엄 보장조건을 둔다. 입주 후 일정기간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면 수분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분양가 이하로 거래시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입주 후 일정기간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프리미엄 보장금액)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2007.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의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입주 후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입주 후 일정기간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프리미엄 보장금액)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2007.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54 (2012.03.26 회신), "프리미엄 보장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24)
원 제목
아파트 분양계약 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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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