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제권 경매 부동산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제권 경매 부동산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닌 일반 법원경매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파산신고 후 은행의 별제권 행사로 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닌 일반 법원경매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양도되었다. 해당 매각은 일반적인 경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3443 (2007.11.30)

2.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뜻, 재산46014-198, 2002.07.06)

정제 정리

질의

파산신고 후 은행의 별제권 행사로 법원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일반적인 경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로 양도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7 (<time datetime="2012-02-15">2012.02.15</time> 회신), "별제권 경매 부동산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97)
원 제목
파산신고 후 임의 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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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