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7회신일 2011.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30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의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 중인 공시지가가 다른 2필지를 각각 1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한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

질의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2007.06.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를 각각 단독 소유하기 위해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2007.06.01)호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7 (2011.12.30 회신), "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94)
원 제목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중인 2필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정산시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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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