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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의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 중인 공시지가가 다른 2필지를 각각 1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한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
질의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2007.06.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를 각각 단독 소유하기 위해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2007.06.01)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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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7 (2011.12.30 회신), "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94)
- 원 제목
-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중인 2필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정산시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