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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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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3 (2012.04.17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8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