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3회신일 2012.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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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17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3 (2012.04.17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82)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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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