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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에 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국제학교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KIS JEJU 및 NLCS JEJU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2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2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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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2 (2012.02.08 회신), "제주 국제학교에 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43)
- 원 제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