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시추작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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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시추작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시추작업을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시추작업을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은 국일46501-628과 국이46523-476의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유사예규(국일46501-628,1994.11.10,국이46523-476,1994.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유사예규(국일46501-628,1994.11.10,국이46523-476,1994.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3-476 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
  • 국일46501-628 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2 (<time datetime="2012-03-22">2012.03.22</time> 회신), "국내 시추작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23)
원 제목
시추작업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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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