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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 150일간 해당 장소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케이만 군도 외국법인의 국내 대륙붕 시추작업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약 150일간 해당 장소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그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등의 탐사장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한다. 국내 대륙붕 제6-1광구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 150일간 수행한다.
질의요지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동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강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공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 대륙붕에서 약 150일간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강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공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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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1-628 (1994.11.10 회신), "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68)
- 원 제목
-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대륙붕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