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결손 시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 시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한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계산에서 결손금보다 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감소액이 그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그 결손금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96조 규정(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및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계산 시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time datetime="2012-03-28">2012.03.28</time> 회신), "결손 시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21)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