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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와 공동사업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받지 못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비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받지 못한다. 갑이 다른 사업으로 대상자여도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인 을의 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함께 경영한다. 갑은 단독사업 A 또는 다른 공동사업 C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 을은 공동사업장 B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갑과 공동사업장 B를 경영하는 을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연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의2조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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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35 (2012.04.21 회신), "성실신고 대상자와 공동사업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18)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