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물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도 문화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물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도 문화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해도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구·음료·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의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해도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어야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삭제 <2005.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한다. 해당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⑤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③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⑤항의 문화비로만 사용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③항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5 (<time datetime="2012-03-21">2012.03.21</time> 회신), "여러 물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도 문화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85)
원 제목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