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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부 존치부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완료 후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이어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이어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에 관해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 완료 후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0, 2007.05.03.).
정제 정리
질의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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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2.03.23 회신),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64)
- 원 제목
-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