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분할 초과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분할 초과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분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현금 지급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초과분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포기와 협의분할의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현금을 교부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 및 협의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

2.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 재산01254-3531, 1985.11.25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재산의 포기 및 협의분할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문제

2.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해 현금을 교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 및 협의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합니다.

2.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 재산01254-3531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포기하면 증여세가 생기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75 (<time datetime="1987-09-29">1987.09.29</time> 회신), "협의분할 초과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57)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증여세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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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